4월 정기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3.04.11 조회수 : 387 첨부파일 : 1681175030@@1.jpg 센터는 2023.04.10.(월) 17:30 관내식당에서 4월 정기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생계비 1건(240만원), 치료비 5건(450만원), 심리치료비 3건(300만원) 등 총 9건(990만원)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. 이전글 3월 법정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2023.03.24 다음글 4월 정기 운영위원회 2023.04.11 목록